현장카드결제 | 문화의집 1층 인포데스크에서 카드 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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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이체 | [국민] 441501-01-470433 예금주 : 천호청소년문화의집 ( ※ 참가자 이름(프로그램명) 입금) |
대상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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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|
대상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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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국가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
대상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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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입소확인서 등 시설 생활 증빙 서류 |
대상 |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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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입소확인서 등 시설 생활 증빙 서류 |
대상 |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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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|
대상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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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대상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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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|
대상 |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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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※ 단, 다둥이 중 막내가 18세(2006년생 생일 전)가 되기 전까지 유효함. |
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|
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|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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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|
이용자가 카드 결제 당일 환불을 희망할 경우( ※ 현장취소만 가능 ) |
이용자가 개강일 전에 환불신청서 제출 |
활동일 당일 취소 및 불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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