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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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회원 ( 반 변경 불가능 ) ※ 반 변경 문의 : 02-2039-0913 |
수강월 기준 전월 20일 10시 ~ 24일 19시 ( ※ 기존회원 :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한함 ) |
신규회원 | 수강월 기준 전월 25일 10시 부터 선착순 접수 |
구분 |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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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카드결제 | 문화의집 1층 인포데스크에서 카드 결제 |
계좌이체 | [국민은행] 441501-01-470433 / 예금주 : 천호청소년문화의집 ( ※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 요망 ) |
구분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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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감면 |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( 제출서류 :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(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)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( 제출서류 : 입소확인서 등 시설 생활 증빙 서류 )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( 제출서류 : 입소확인서 등 시설 생활 증빙 서류 )
5.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아동 ( 제출서류 :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)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( 제출서류 : 한부모가족증명서 )
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( 제출서류 :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)
8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( 제출서류 :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)
※ 단, 다둥이 중 막내가 18세(2006년생 생일 전)가 되기 전까지 유효함. |
면제 | 1.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2.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|
구분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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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|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|
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|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|
이용자가 카드 결제 당일 환불을 희망할 경우 | 카드 결제 취소처리 ( ※ 현장취소만 가능 ) |
이용자가 개강일 전에 환불신청서 제출 | 기 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 |
수업 개강 1/3 ( 10일 ) 경과 이전 환불신청서 제출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 |
수업 개강 1/2 ( 15일 ) 경과 이전 환불신청서 제출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 |
수업 개강 1/2 ( 15일 ) 경과 후 환불신청서 제출 | 환불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