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현금결제 불가 * 프로그램 2일 전까지 참가비 납부 / 미남부시 신청 취소(*관리자 취소)
* 프로그램 1일 전까지 추가 접수 가능
* 일정 인원 미만 신청 시 운영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운영 취소 시 참가비 전액 환불
할인혜택
※ 중복감면은 불가하며,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
구분
대상
50% 감면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( 제출서류 :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(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)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( 제출서류 : 입소확인서 등 시설 생활 증빙 서류 )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( 제출서류 : 입소확인서 등 시설 생활 증빙 서류 )
5.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아동 ( 제출서류 :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)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( 제출서류 : 한부모가족증명서 )
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( 제출서류 :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)
8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( 제출서류 : 다둥이 행복카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)
※ 단, 다둥이 중 막내가 18세(2006년생 생일 전)가 되기 전까지 유효함.
면제
1.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2.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* 청소년 기준: 9세~24세 * 근거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면제 또는 감면기준 (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)
환불기준
환불 신청서 작성 후 10일 내 환불
구분
반환금액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
기 납부한 참가비 전액 환불
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
기 납부한 참가비 전액 환불
이용자가 카드 결제 당일 환불을 희망할 경우
카드 결제 취소처리 ( ※ 현장취소만 가능 )
이용자가 활동일 전에 환불신청서 제출
기 납부 참가비 전액 환불
활동일 당일 취소 및 불참
환불 불가
* 근거: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[별표 2] 중 “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” 및 “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” 등 보상기준 준용